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 중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월 초 서울대 교수들이 시작한 시국선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교사 1만 8천 명이 국정기조 전환과 자율형사립고 등 MB 교육정책 폐지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고, 조합원 13만 명의 공무원노조도 시국선언을 할 계획이다.
교수, 학생, 청소년, 종교인, 문화예술인, 영화감독, 농민, 재외 교수, 재외 동포 등 시국선언에 동참한 계층보다 아직 하지 않은 계층을 찾는 것이 더 쉬울 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는 시국선언이 전교조와 공무원에 이르니 공개적으로 징계와 형사 고발을 협박하더니 결국 26일 전교조 위원장 등 88명을 형사고발하고 해임 등 중징계 의결요구한다고 발표하였고, 대검 역시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정부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국선언 참가 교사 1만 8천명, 아니면 그들의 호언대로 서명 주동자들을 징계 또는 형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 답은 '아니다. 절대!'일 것 같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교총이 서명·시국선언하면 로맨스, 전교조가 하면 불륜?
정부 정책 찬성 또는 반대는 개인의 선택이자 국민의 권리
..중략..
[출처: 오마이뉴스] 원문기사보기


덧글